사회
"청년수당은 범죄?"…정부-지자체 충돌
입력 2015-12-02 07:01  | 수정 2015-12-02 07:13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제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음대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깎겠다고 한 건데, 최근 잇달아 청년수당정책을 밝힌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무회의 시작전 박원순시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지만, 황 총리의 표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복지사업 예산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를 깎기로 한 시행령이 통과된 겁니다.

최근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을 겨냥한 겁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며 몰아세우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인철 / 서울시 대변인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 성남시장
- "복지의 제한이 아닌 복지의 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오히려 복지부는) 복지 축소를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제도를 놓고'선심성 복지'냐 '과도한 간섭'이냐 정부와 지자체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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