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실에 웬 카드 단말기?…불법일까 아닐까
입력 2015-12-01 19:42  | 수정 2015-12-01 20:17
【 앵커멘트 】
그런데 노영민 의원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책을 팔았다는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설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걸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갑 속 두둑한 현금은 옛말.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이제는 카드를 선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 단말기에 거래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그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돼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직접 방문해 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윤영문 / 디포넷 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실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로 무엇을 취급하는지까지도 체크한 다음에…."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불법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단말기는 선관위에서 사용을 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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