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격호·신동주 측, 신동빈 고소…업무방해 등 혐의 주장
입력 2015-12-01 16:49  | 수정 2015-12-01 22:45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법적 분쟁이 결국 형사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 신동빈 회장과 법적으로 맞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SDJ측이 추운 날씨에 몸이 불편한 신격호 총괄회장을 갑자기 롯데월드타워 현장에 방문하게 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가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은 SDJ 측이 고령의 신 총괄회장을 이용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SDJ 측의 무고임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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