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돌림 여중생 투신…법원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5-12-01 16:49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생이던 김 모양(당시 14세·여)은 2011년 11월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김양이 먼저 남긴 쪽지에는 ‘나만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 이 복잡한 일들이 다 끝나라는 내용과 함께 같은 반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괴롭힘은 노골적이었다. 가해학생들은 교실에서 이유 없이 김양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렸다. 김양이 자리에 없는 동안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붓거나 휴대폰을 가져다 숨기기도 했다. 김양이 자살한 날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과 김양 사이에 큰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김양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김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 교장,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4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약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이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던 중 사망 당일 말다툼 사건이 터지자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살을 선택한 것은 김양이며,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배상액을 청구액의 20%로 제한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김양 부모의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교장과 담임교사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 서울시가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양을 괴롭혔던 학생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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