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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김창렬 측 "원더보이즈 계약 해지 위한 수작..맞고소"
입력 2015-12-01 15:46 
김창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DJ DOC 김창렬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김창렬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맞대응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그룹 원더보이즈 출신 김 모(21)씨가 ‘김창렬에게 2012년 11월 서울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김씨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며 월급 3000여만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더보이즈
반면 김창렬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노원구에 간 적도 없고 김씨를 고깃집에서 만난 적도 없다. 때렸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렬 측은 이어 "월급을 가로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 돈은 PR(홍보) 활동비지 그의 월급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 멤버가 소속사 귀책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조차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모함하고 노이즈 마케팅을 펴는 수작"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광진경찰서는 곧 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그룹 원더보이즈는 2012년 미니앨범 '문을 여시오'로 데뷔했다. 가수 김창렬이 제작자로 나서며 화제가 됐다. 이후 2013년 앨범 한 장을 추가로 발매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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