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 유해물질 35종 '미량 배출 기준' 설정
입력 2015-12-01 15:38 
환경부가 대기 유해물질 35종의 미량 농도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미량 농도 기준을 설정해 대기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모두 설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치 이상 발생하는 시설만 허가 대상으로, 개정안은 대기 유해물질 35종의 물질별 특성에 따라 배출 기준 농도를 정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