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창렬, 소속사 연예인 돈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피소
입력 2015-12-01 15: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 당했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기획사 소속이던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 고소장에는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렬 측은 고소장 내용에 대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며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다면 김창렬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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