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신당 전 당직자 국유지 청탁 9천만원 챙겨
입력 2007-10-09 10:15  | 수정 2007-10-09 10: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유지를 싼 값에 불하받게 해준다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대통합민주신당 전 당직자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구로 디지털단지내 땅 1만여㎡(제곱미터)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수의계약으로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로비가 성공할 경우 17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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