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에 블랙머니 사기 친 외국인 ‘덜미’
입력 2015-12-01 14:12 

특수 약품을 바르면 검은 종이가 진짜 지폐로 바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한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외국인은 상대방이 경찰관인 줄 모르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기 미수 혐의로 카메룬 국적의 A(4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창원의 한 시내 호텔에서 신분을 숨긴 외사과 소속 경찰관 박모씨 앞에서 지폐 크기의 검은색 종이를 투명한 액체 약품에 담궈 그 종이가 500유로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줬다. 박씨가 경찰인 줄 몰랐던 A씨는 이 종이가 ‘블랙 머니‘라고 속이고 자신이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자 ‘블랙 머니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스위스 조직의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영어로 돈을 주면 특수 약품을 구입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박씨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A씨가 사기 수법을 다 드러내보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박씨는 대동한 다른 경찰관과 함께 A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외국인이 종이를 블랙 머니라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지난 10월 말께 파키스탄인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날 파키스탄인을 통해 A씨를 만났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한 것이다. 당시 A씨가 보여줬던 유로로 바뀐 지폐도 사전에 진짜 지폐 8장에 미리 검은색 물감을 칠해뒀다가 특수 약품으로 가장한 요오드 용액 등을 써서 물감이 빠지도록 해 ‘블랙 머니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A씨가 앞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우연히 만난 파키스탄인에게 돈 많은 한국인을 소개해달라고 먼저 부탁한 점, 현장에 온갖 범행 도구를 들고 나온 점 등에 미뤄 A씨는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