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호트 사업 연구용역비 빼돌린 의사 재판에
입력 2015-12-01 11:34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은 '코호트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병원 의사 52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8년에서 2013년 이 모 씨의 친동생을 마치 코호트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업 용역비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호트사업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관련해 환경이나 생활습관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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