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해군 대령 구속
입력 2015-12-01 07:3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현역 해군 대령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업무를 하며 생산업체 S사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S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묵인하고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S사 대표 정 모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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