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 잘못 적어…대법원이 '정정'
입력 2015-12-01 07:36 
2심 판사가 판결문에 들어갈 죄명을 다른 죄와 혼동해 기재한 데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과정에서 사기·무고 혐의로 기소된 맹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심 판결문의 오기를 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작년 확정된 판결의 죄명을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으면 법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고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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