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부터 종교인도 세금 낸다
입력 2015-12-01 07:02 
【 앵커멘트 】
지난 47년 동안 '성역'으로 남아 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교인 과세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종교 소득'이 신설돼, 지난 47년 동안 '성역'으로 남아 있던 종교인들의 소득세 면세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의 A 성직자는 연 3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연소득 8천만 원의 B 성직자는 연 229만 5천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샐러리맨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지만, 없었던 세금이 신설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종교인 표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도 제기돼 내일(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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