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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2년 유예하기로 의결
입력 2015-12-01 02:31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2년 유예하기로 의결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2년 유예하기로 의결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소식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지난 달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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