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죄질 매우 나쁘다”
입력 2015-12-01 00:02 
대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죄질 매우 나쁘다”
[김조근 기자] 대법원이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김 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를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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