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중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20일 내 행정절차 마무리 예정
입력 2015-11-30 17:52 
‘한·중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20일 내 행정절차 마무리 예정 <사진출처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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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췄다.
통상 FTA는 비준 동의안 통과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걸리지만, 한·중 FTA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돼 올해에만 1조 5000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온 바 있다.
한중 FTA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했네” 한중 FTA, 연내 발효하려나” 한중 FTA, 가결 이후에 원래 2개월 걸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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