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서태지에게 무릎 꿇어서 돈 받아오겠다" 사정…'맙소사'
가수 이주노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었던 가수 서태지의 이름을 거론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주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인 A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A씨는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며 "연예인이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되게 우상이었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주노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녹음은 하나만 되어있지만 그 얘기(서태지)를 몇 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주노는 "기다려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게요.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거니까요.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올게요"라고 사정했습니다.
제작진이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자 이주노는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990년대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1998년께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이씨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습니다.
이 외에 이씨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가수 이주노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었던 가수 서태지의 이름을 거론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주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인 A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A씨는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며 "연예인이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되게 우상이었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주노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녹음은 하나만 되어있지만 그 얘기(서태지)를 몇 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주노는 "기다려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게요.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거니까요.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올게요"라고 사정했습니다.
제작진이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자 이주노는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990년대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1998년께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이씨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습니다.
이 외에 이씨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