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제자 성폭행에 동영상 촬영까지…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5-11-30 02:32 
10대 여제자 성폭행에 동영상 촬영까지…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된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김 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를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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