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카카오 컨소시엄), 케이뱅크 은행(KT컨소시엄)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카카오 컨소시엄), 케이뱅크 은행(KT컨소시엄)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