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제자 성폭행하고 촬영까지…태권도장 관장, 징역 10년
입력 2015-11-29 19:42  | 수정 2015-11-29 20:20
【 앵커멘트 】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한 김 모 씨.

2009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에게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첫 범행 당시 피해 여학생의 나이는 고작 11살.

이후 수차례 성폭행하고 심지어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고 하면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피해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특히 피해자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대법원은 또 김 씨에게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김 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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