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억 사기 혐의' 가수 최성수 씨 무혐의…부인은 기소
입력 2015-11-29 03:16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최 씨의 부인 53살 박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지인 김 모 씨는 2005년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6월 최 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 씨에게서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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