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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금 공제율,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져
입력 2015-11-28 22:50 
고액기부금 공제율,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져

고액기부금 공제율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 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은 30%, 200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15%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세소위는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액기부금 공제율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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