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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중계’ 법조계 “에이미, 5년후에도 재입국 어려워”
입력 2015-11-28 21:56 
사진=연예가 중계 캡쳐
[MBN스타 박주연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출국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 중계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에이미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날 한 법조인은 에이미에 대해 5년이 지난 후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 에이미처럼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다시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이미의 재입국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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