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입력 2015-11-27 19:40  | 수정 2015-11-27 20:48
【 앵커멘트 】
프랑스 파리 테러에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에서 테러범들이 인질극을 벌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하다 인질 구출 '골든 타임'을 놓칩니다.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테러범들은 테러 성공 소식을 SNS에 올립니다.

이때 국정원은 테러범들이 입국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조사 권한이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가상의 상황 설정이지만,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테러 위험 인물의 통신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 테러방지법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개인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에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국정원의 힘을 빼자고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며…."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개혁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정원에 온라인 무차별 감시 권한, 확인 권한을 모두 주자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9.11 테러 직후 발의됐지만, 시민단체 등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14년 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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