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무기 삼아 또 강간하려던 30대 징역 6년
입력 2015-11-27 19:40  | 수정 2015-11-27 21:12
【 앵커멘트 】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힌 남성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를 무기로 내세워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범죄로 징역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37살 윤 모 씨.

출소 7개월만인 지난 6월 윤 씨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처음 본 19살 이 모 양을 따라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윤 씨에겐 오히려 좋은 무기가 됐습니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주고는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면서 이 양을 위협한 겁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윤 씨는 겁먹은 이 양의 팔을 잡고 인근 아파트 으슥한 곳으로 끌고 와 강제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양이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6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유사한 죄로 실형을 받고 7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죄를 범하다 보니까 미수임에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법원은 아울러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20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 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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