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사·군 장성 등 성과급 지급
입력 2007-10-08 06:25  | 수정 2007-10-08 08:34
내년부터 판·검사와 군 장성, 지방경찰청 등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액수가 달라집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군인과 법관·검사 등 고위급 공무원 7천5백여명이 성과급 대상자에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능력과 업적에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는 경쟁적 구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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