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맹곤 김해시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5-11-27 11:34  | 수정 2015-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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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맹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맹곤, 징역형 확정했네” 김맹곤, 시장직 상실했구나” 김맹곤, 기자들한테 210만원 건넸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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