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면금지법 논란, 위반하면 1년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
입력 2015-11-27 02:56 
복면금지법 논란, 위반하면 1년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
복면금지법 논란 소식이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면금지법 논란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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