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논란'
입력 2007-10-07 13:25  | 수정 2007-10-08 08:28
직장인들이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같은 경우 재해로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김모 씨가 자기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유족들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통근재해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는 출퇴근이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회사 통근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출퇴근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만,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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