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을 기부하면 두 달 만에 35억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기업은 일단 25만원을 기부하고 새로운 기부자 2명을 끌어오면 2개월 만에 최대 35억원을 벌 수 있다며 자금을 모았다. 일종의 다단계 기부가 이뤄지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는 크라우드펀딩과 거리가 먼 불법 자금 모집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P2P(개인 대 개인) 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P2P 금융, 핀테크 등 신기술로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쉽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별되면 경찰(112)이나 콜센터(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기업은 일단 25만원을 기부하고 새로운 기부자 2명을 끌어오면 2개월 만에 최대 35억원을 벌 수 있다며 자금을 모았다. 일종의 다단계 기부가 이뤄지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는 크라우드펀딩과 거리가 먼 불법 자금 모집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P2P(개인 대 개인) 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P2P 금융, 핀테크 등 신기술로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쉽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별되면 경찰(112)이나 콜센터(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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