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용 출퇴근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07-10-07 09:30  | 수정 2007-10-07 09:30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2명의 참여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이번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재해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지만 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