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결국 재판에
입력 2015-11-26 17:08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을 사용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를 형법상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올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B 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절라디언', '홍어' 등 특정 지역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점도 처벌해 달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진보정당과 재야 단체 등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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