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파고다 박경실 대표에 배임죄 유죄 취지 판결
입력 2015-11-26 17:08 
대법원이 파고다아카데미 박경실 대표의 2백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2005년 자신과 딸의 개인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 채무 231억 8천600만 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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