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자 성추행 의혹' 이진한 검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1-26 17:0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공개 송년 만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만찬의 전체적 분위기나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를 한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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