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량에도 미국에서처럼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재순환장치를 꺼 연비를 높이고 실내 조사때만 재순환장치가 작동하도록 해 인증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의설정 방식이다. EA189는 티구안, 파사트, A6 등 국내에 2008~2015년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된 엔진이다.
홍동곤 교통환경과 과장은 구형 엔진이 아니라 신형엔진인 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유로6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파사트, A6 등 12만5522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내리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취소 절차도 개시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액수로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의 인증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월6일 전까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판매중인 다른 경유차들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3000cc급 경유차는 물론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중인 현대,기아, 아우디 등 국내외 16개 제작사( 대표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제 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는 3.5t 이상 대형차, 2017년 9월부터는 3.5t 미만 중소형차도 실제 도로 위의 배출가스량을 조사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임의설정 과징금도 100억원으로 높이고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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