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입력 2015-11-26 16:31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12개월에 나눠 받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 근로자 강 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 직장단체보험 등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부분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M대우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근로자들은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눠서 업적연봉으로 받게 됐는데, 이 금액을 포함해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일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획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에 그 금액이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가운데 근로자 본인 몫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심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나왔다. 업적연봉과 관련한 첫 판결이라 법조계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1심은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에 82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할 때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