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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재판부 "인간 존엄성 해친 중대한 범죄"
입력 2015-11-26 16: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에 누리꾼은 "인분교수 징역 12년, 이것도 짧은 거 아닌가" "인분교수 징역 12년, 속 시원하다 이정도면" "인분교수 징역 12년, 나중에 빽 써서 사면되고 그런거 아니냐 그럼 진짜 노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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