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은 금통위, 은행대출 담보증권에 MBS 포함
입력 2015-11-26 15:19 

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취급 이후 보유하게 된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내년 초부터 한국은행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MBS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 시행해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그 동안 시중은행들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통해 취득한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만 한은에 담보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지난 3∼4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 뒤 대출 자산을 주금공에 양도하고 대출취급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MBS를 받아 1년간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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