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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논란, 반대 54.6%…"복면금지법, 공권력 남용 소지 커"
입력 2015-11-26 14: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25일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매우 반대 36.9%, 반대하는 편 17.7%)이 54.6%, '찬성한다'는 의견(매우 찬성 27.7%, 찬성하는 편 13.1%)이 40.8%로,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을 하면 무리한 폭력 등을 행사할 개연성이 커지고, 경찰에서는 이런 사람을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 기술적으로도 명확성이 결여돼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은 "복면금지법 논란, 그냥 대한민국 사는게 죄다" "복면금지법 논란, 어휴 미니스커트 입어도 죄, 야동봐도 죄, 뭐가 다 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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