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인분 교수’에 징역 12년 선고…“인간 존엄성 해친 중대범죄”
입력 2015-11-26 14:46  | 수정 2015-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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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중형 선고받았네” 인분교수, 항소 제기하겠군” 인분교수, 대법원 양형 상한선도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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