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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이센스, 실형 피하지 못했다…징역 1년6개월 선고 (종합)
입력 2015-11-26 14:42  | 수정 2015-11-26 15:51
[MBN스타 손진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센스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 19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총 6번의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이센스가 쌈디의 증언과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자신이 한 집안에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강박증세에 시달리다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도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소속사와 불화를 겪으며 새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안감이 대마 흡연의 이유로 작용돼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12년 4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장기간에 걸쳐 어려 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범행 동기를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점을 모아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센스는 해당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내에 항소하면 된다.

앞서 이센스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센스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5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센스는 이에 항소했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는 슈프림팀으로 할동했던 사이먼 도미닉(쌈디)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쌈디는 피고의 형을 줄이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는 양형증인으로, 그는 이센스를 처음 만났던 지난 2003년부터 슈프림팀으로 활동을 해왔던 이센스의 당시 상황, 성품 등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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