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집행유예기간 동종 범행 저질러…'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입력 2015-11-26 14:30  | 수정 2015-11-27 07:55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사진=MBN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집행유예기간 동종 범행 저질러…'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씨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에이미씨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