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첫 판례...한 해 받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되나?
입력 2015-11-26 14:21 
업적연봉 통상임금/사진출처=연합뉴스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첫 판례...한 해 받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되나?



인사평가 결과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있기 전 산업계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사측이 추가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도 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초에 정해진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적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다만, 귀성여비나 휴가비, 보험료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항소심 판결 넉 달 뒤에 다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현재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업적연봉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오늘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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