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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획…‘위기의 예술영화관’①] 신설된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이란?
입력 2015-11-26 14:05 
[MBN스타 손진아 기자]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위탁수행단체로 한국영화배급협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화계에선 이를 놓고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진위는 한국 예술영화 유통・배급 활성화를 통한 다양성영화 문화 향유 강화와 관객의 다양성영화 문화 접근성 증진을 통한 관람기회 충족 및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됐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예술영화 유통과 상영, 그리고 관객의 영화 소비패턴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함으로서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영관(공급자) 중심에서 관객(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예술영화 진흥사업이다.

특히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이 20개 내외로 선정된 예술영화전용관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극장 중심의 지원 방식이었다면,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은 예술영화를 선정해 마케팅 비용과 상영관 확보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예술영화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상영해 관객의 접근성과 관람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게 주 내용이다.

위탁 수행자를 통해 배급자에게 예술영화의 상영관 확보 비용과 일정 홍보비용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은 한국 예술영화 24편 내외 선정된 위탁 수행자를 통한 심사 후 지원대상 및 조건,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선정된 한국 예술영화의 배급자는 해당 작품을 극장에서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최소한의 홍보비용을 지원받으며, 선정된 예술 영화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회차 이상 지원 조건에 부합하게 상영하는 상영관은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금에 준하는 대관료를 배급자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 상영관의 경우 전국 비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 15개관, 지역의 경우는 멀티플렉스 10개관을 확보해 지원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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