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입력 2015-11-26 11:40 
수원지법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 선고 [사진출처=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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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중형 선고받았네” 인분교수, 항소 제기하겠군” 인분교수, 대법원 양형 상한선도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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