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 규정은 합헌"
입력 2015-11-26 11:33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이나 정체성을 대변할 인사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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