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대법 “상상초월 잔혹한 범행”
입력 2015-11-26 10:50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대법 “상상초월 잔혹한 범행”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대법 상상초월 잔혹한 범행”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인분교수는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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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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