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복면금지법' 발의…야 "국민 입에 재갈"
입력 2015-11-26 07:02  | 수정 2015-11-26 10:00
【 앵커멘트 】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 기자 】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비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정갑윤 / 새누리당 의원
- "복면 뒤에 숨어 대한민국을 능멸했습니다. 더 이상 폭력시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폭력 시위로 약 17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복면금지법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 하게 묶으려는 법입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3년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복면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기 위한 '차벽금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