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피뎀 투약' 에이미 2심도 패소…상고 않고 한국 떠나기로
입력 2015-11-26 07:00 
【 앵커멘트 】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또 패소했습니다.
에이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한국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수술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이번엔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에이미 / 지난해 9월
-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마약 등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선 출국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에이미는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출국명령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25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에이미와 변호인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이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출국하기로 결정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한 날짜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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