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근절 앞장 설까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 유치원 폐쇄된다.
교육부는 24일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여기에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둔 것과 관련해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처벌 조항에 예외 경우를 두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 유치원 폐쇄된다.
교육부는 24일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여기에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둔 것과 관련해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처벌 조항에 예외 경우를 두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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